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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비급여 대상 기준과 실비 수납기준을 알고 싶어요



장기요양기관이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1인실 또는 2인실에 한정) ▲이ㆍ미용비 ▲그외 보건복지부 고시한 비용 외 임의 수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상급침실 이용료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산정하면 안 된다.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을 산정해야 한다. 여기서 실제비용(실비)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다. 별도의 이윤을 부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명목상은 식사 재료비 등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했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예를들어 식사 재료비의 실제 소요액이 20만원 내외인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들을 이에 포함하여 50만원을 수납해서는 안 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Q&A

Q. 간호사가 경관영양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간호사 행위료를 별도 받을 수 있나?
A. 불가하다. 경관영양튜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간호사 행위료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다.

Q. 간식과 식사준비를 특별하게 하기 위해 조리원을 추가로 배치했다. 조리원 인건비를 식재료비에 녹여 비급여 청구 가능한가?
A. 불가하다.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와 조리비용(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 되어 있으므로 조리원 인건비가 포함되면 안 된다.
 
Q. 4인실 침실을 넓게 꾸몄고, 중간에 간이 칸막이를 두고 2인실로 운영할 경우 상금 침실이용료를 받을 수 있나?
A. 불가하다. 상급침실은 세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먼저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아 하고,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6.6㎡)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벽면의 경우, 벽면을 불완전하게 차단하는 파티션이나 커튼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Q. 유명 헤어디자이너를 초빙해 어르신의 머리를 손질한 경우 이미용비의 청구 범위는?
A.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컷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 가능하다. 다만, 시설종사자와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차원의 이・미용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할 수 없다. 

실비수납기준에 대한 Q&A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 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그러나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장기요양기관은 이 경우 실비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그 외의 추가 비용을 수납해서는 안 된다.

Q.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수납가능한가?
A. 시설에서 수급자의 사용량에 따른 기저귀 실비 수납 가능하고,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해도 된다.  

Q.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한다. 이를 빌려주고 추후 수납해도 되나?
A. 시설에서 교통비를 먼저 지불하고 수급자로부터 동 비용 수납 가능하다. 
 
Q. 수급자가 근거리 병원이 아니라 원거리 병원을 이용하기를 원한다. 이때 교통비를 수납가능한가?
A. 가능하다.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 비용수납 가능하다.

Q. 수급자가 전동칫솔과 종합비타민제를 요청하는데, 개인에게 수납 요청가능한가?
A. 가능하다.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가운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이 불가하나, 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할 수 있다.
※ 예) 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개인 취미생활 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드는 비용

Q.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미술강사를 원하고 있다. 실비부담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해서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하다. 예를들어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레이션,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료와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청구하면 안된다.

Q. 욕창처치, 인슐린 주사, 복막투석 등 전문간호 비용은 별도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나.
A. 불가하다. 

Q. 어르신을 위한 개인용 휠체어를 보호자에게 요구할 수 있나?
A. 안된다.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포함) 입소 전 또는 입소 중에 수급자로 하여금 침대, 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 오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급자가 원래 사용하던 복지용구 등 물품을 요양시설로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하다. 
 
 * 위 내용은 2021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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