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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일정 안내

공단은 코로나19로 시설급여 정기평가가 ‘22.11.30.까지 연장됨에 따라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일정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재가급여 정기평가는 '23년 1월부터 개시한다.

매뉴얼사전공개는 ‘22.7.25.~8.1. 평가계획공고 및 세부일정안내(‘22.11월) 평가개시(’23.1월) 평가대상기관은 2021. 12. 31.까지 지정받은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기관이며 대상기관(짝)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대표자 운영 끝자리 홀수기관도 함께 선정한다. 

지표적용기관은 2020. 1월부터 평가일이며 지표별 적용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

평가에 관한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각지역본부에 연락하면 담당자를 통하여 문의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기관업무의 전반에 대한 평가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평가매뉴얼을 숙지하여 실행하고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판례연구소(원장:김호준)에서는 매주 화요일 13시~17시까지 4시간 동안 평가교육을 실시한다. 기관운영에 있어 올바른 수가청구 기준 교육과 적정청구를 위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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