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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출입금지 제한 공공장소에 노인복지시설‧의료기관 등 추가' 추진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는 공공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대규모점포를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울산에서 8살 아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맹견뿐만 아니라 중·대형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국내 전체 반려견의 1%가 채 넘지 않는 5개의 견종으로 이들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가 필수이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법적으로 맹견이 아닌 중·대형견으로 인한 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맹견이 아닐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도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대형견 또한 개체별 공격성 평가를 통해 맹견과 같은 입마개 착용 규정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물림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유형 및 사고 유발 견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마다 안전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견종에 대하여 맹견의 지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맹견 출입금지 장소에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의료기관▲대규모점포를 일괄적으로 추가하여 현행 시‧도 조례별로 다르게 지정된 맹견출입금지시설을 체계화 했다.

엄태영 의원은 “국내 반려견 양육인구 증가와 여름철 실외활동이 잦아지면서 개물림 등 인명피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맹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철저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노약자,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반려동물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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