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성적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성폭력 등 성적 학대 건수가 지난 2017년 80건에서 지난 2021년 182건으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지난 2017년 10건에서 2021년 20건으로 2배 증가했다.
현행법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및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보호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사회적 약자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방지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및 대학 등에 비해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성적 학대 건수가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강대식 의원은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도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기관에 추가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라며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