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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중앙재난단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을 발표하였다.

변경사항으로는 ▲선제검사로 종사자는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 전면 시행이 원칙이며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확진 이력자는 검사 면제  → (변경)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를 면제한다. ▲입소자의 경우 필수적인 외래진료 목적 외 외출외박금지, 첩촉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 외부강사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다.

시행은 2022년 7월 25일부터 이며 시행기관은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모두 해당된다.

요양시설에 코로나 감염이 발생할 경우 면역력이 약한 입소자에게는 매우 취약하다. 또한 직원의 결원도 감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매일 3회씩 열체크를 하고 손속독과 실내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종사자는 동선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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