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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병철 |
일부 시설에서는 한 침실에 어르신 5인을 수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각각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기준과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침실 기준에 대한 질의 응답입니다.
Q. 요양원 4인실 방이 넓어 침대 하나를 추가하려 합니다. 문제 없나요?
A.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명인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내지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밀집 수용된다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규정을 준수하여 밀집수용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편집자주 - 본 기사 관련 질문은 본지 법률고문인 박병철 변호사에게 문의(02-595-3717)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