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제주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가 일어난다는 신고가 접수 되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저녁식사를 마친 노인들이 다음날 아침까지 두팔을 침대 양쪽 난간에 단단히 묶어 체위변경을 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눕힌 상태로 다음날 아침까지 방치했다고 한다.
또한 낮에도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손을 바퀴에 묶거나 휠체어를 벽에 끈을 연결해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밖에 ▲식사시간에 식당이 아닌 복도 벽에 세워진 휠체어에 앉아 밥과 반찬이 한데 섞인 음식을 제공 하였고 ▲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요양보호사가 큰소리를 지르거나 밥을 먹는데 뱉으면 입을 때린다든지 ▲요양보호사들을 귀찮게 하면 지나가면서 때리고 욕을 한다고 한다.
요양원 측은 노인들을 묶어둔 것에 대해 일부 일지 내용이 누락된 것은 있지만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이뤄졌고, 욕설이나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요양원 원장은 "(노인들을 묶지 않으면) 목을 졸라 버리던가 침대 사이에 목이 끼어서 큰 사고가 날 확률이 많죠. <폭행이나 욕설은 절대 없었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 잘라버려요, 우리 선생님들. 난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라고 주장했다.
서귀포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 CCTV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노인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체제재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히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돌봄의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신체적 구속을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신체구속에 관한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사회복지판례연구소(대표:김호중)는 노인인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권감수성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프로그램은 ▲인권문자, ▲인권방송, ▲노인인권 간이 체크리스트, ▲연하도움식, ▲낙상예방시스템 등이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관은 인권이 특별한 서비스가 아닌 휴먼케어에 있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 모든 직원이 인권지킴이가 되는 의식을 전환을 가져다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