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가 지연되어 부득이 평가기간이 연장되었다.
평가 연장기간은 2022년 11월 30일 까지이다.
휴업, 업무정지처분 기관 중 '22년 10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재개한 기관도 평가대상기관이다.
평가결과공표는 2023년 2월에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설립 전 공단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갖추고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평가메뉴얼 대로 급여제공을 해야 한다. 기관운영은 기관운영대로 평가는 평가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기관운영 자체가 평가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한다.
사회복지판례연구소(대표 김호중)는 매주 화요일 기관운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교육과 평가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