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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자체 공공차량으로 장기요양 수급자 외출 돕는다

전국 4개 지역 장기요양 이동지원 3차 시범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수급자의 실효성 있는 이동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지자체 공공차량을 이용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진료 등 외출에 필요한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보공단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으로 오는 12월까지 7개월 간 진행된다. 그리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공공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지난 4일 전국 지자체와 '특별교통수단'지원 업무협약을 체결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 협약에 따라 시범사업에는 춘천시, 진천군, 평창군, 청양군 4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면서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중 사업지역 지자체의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이 적용되는 장기요양 수급자다. 4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오는 28일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비용은 1일 최대 6천원으로 건보공단이 지급한다. 지자체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이용요금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영구 요양기준실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서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에서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안전한 이동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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