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기관 의존도가 높은 현행 장기요양서비스가 이윤 창출을 위한 하나의 사업수단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지난달 2일~13일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국회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개했다.
설문은 전체 응답자 510명 중 국공립직영, 사회서비스원, 지자체위탁 요양보호사 등 178명을 ‘공공’으로 입력하고 개인, 비영리법인 요양보호사 등 332명을 ‘민간’으로 입력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득, 고용안정성, 직무내용, 근로환경, 개인 발전가능성, 복지후생 등 많은 면에서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응답자 중 공공은 정규직이 68.5%인 반면 민간은 46.7%였다. 공공과 민간 모두 기본급은 최저시급(9160원)에 맞춰져 있지만 국공립은 처우개선비, 근속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 수당이 포함돼 민간보다 급여가 18만원가량 높았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처우개선비를 받는지 묻자 공공(51.1%)>민간(20.2%)로 나타났다. 민간보다 공공에서 ‘받을 수 있는 제수당’도 많았다. 공공의 60%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민간은 52%에 그쳤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공공(49%)와 민간(34.7%)였다.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묻자 공공 평균은 5점 만점에 3.39점으로 민간 평균보다 2.82점 높게 나왔다. 대부분 시설 종사자인 월급제 요양보호사에게 ‘식사나 휴식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휴가공간’ 여부를 묻자 공공(63%)>민간(48.7%)로 나타났다.
민간 재가방문은 10개월 계약 이후 해고, 수급자 이용 중지로 인한 해고 등 상시적인 고용 불가 상태에 놓여 있었다. 국공립은 위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가 되고 있지만, 민간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이용이 끊기면 근로시간 미달로 4대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공공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95.5%가 “공공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지만 공공이 민간보다 모든 조건에서 우수한 것은 아니었다. 공공은 민간에서 거부당한 어르신(이용자)들도 받아야 해 노동강도가 세고 이용자 폭력에도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 언어폭력 경험에서 공공(39.9%)>민간(35.8%), 어르신 신체폭력에서 공공(31.5%)>민간(27.1%), 어르신 성희롱에서 공공(28.7%)>민간(25%), 어르신 성폭력에서 공공(14.6%)>민간(9%)로 일관되게 공공 요양보호사가 더 많은 폭력에 노출되고 있었다.
폭력을 당하고도 아무 조취를 취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자는 공공(57.3%)과 민간(58.3%)로 큰 차이가 없었다. 요양기관에 보고하거나 이용자에게 직접 이의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도 공공(38.7%), 민간(30.2%)에 불과했다.
신 운영위원은 “소득이나 고용안전성, 근로환경 등에서 공공이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며 “그러나 민간에 비해 우월한 것일 뿐 (공공에서)2점대인 불만족을 택한 비율도 여전히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공공·민간 모두 ‘표준인건비 기준 마련’을 꼽았다. 이외에도 국공립요양기관 확충과 대체인력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올해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정책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