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주거·의료·여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도 확대되는 가운데,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들에 의해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대면 면회가 어려워지면서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더해졌다. 이에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노인복지 생활시설 운영자나 종사자 등이 노인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상에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으며,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후에도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은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 노인들의 인권을 강화하는 일이 바로 미래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노인학대를 적극 예방해 나가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교대시간이나 회의시간에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기관이 많이 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사회복지판례연구소(원장 김호중)는 체계적인 인권감수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급하고 있다. 인권문자, 인권방송, 노인학대간이체크리스트, 노인인권 자가진단 등을 도입하여 대표자를 비롯한 전직원이 수급자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