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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고정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대법원 2015두49481)이 나왔다.
대법원은 육아휴직 급여는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반면,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일정 기간 뒤 소멸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1년간 육아 휴직을 한 뒤 각각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회사에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복지포인트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 지급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추가 지급을 거부하고 고용노동청도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주자 A씨는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복지카드 포인트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로서 용도가 제한됐고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가 정당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 한 사실은 인정해 노동청의 반려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