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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허점’ 곳곳"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위반할 경우 제재규정 없어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에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따라 노인장기요양기관 등도 확대되는 가운데,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들에 의한 노인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9천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학대 발생장소는 생활시설이 가정 내 다음으로 많았다.

현행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으며,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후에도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은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노인복지 생활시설 운영자나 종사자 등이 노인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은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질적 제재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 노인들의 인권을 강화하는 일이 바로 미래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노인학대를 적극 예방해 나가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인학대는 예방이 중요하다. 인권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에 따른 실천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복지판례연구소(원장:김호중)는 인권문자, 인권방송, 노인인권간이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하여 전직원이 인권을 실행함에 있어 스스로 수급자를 존중케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많은 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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