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던 장기요양보험 급여 본인 부담비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인 부담비율을 종전 법률과 동일하게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수준으로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통합재가급여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시 수급자의 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을 달리하는 등 제도설계의 유연성 확보와 제도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