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는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중앙회 소속 인권위원회(위원장 곽금봉) 위원들과 서울협회(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장 한철수) 회원들이 참석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결의대회를 마친 뒤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개선과 관련한 7대 정책을 제안했다.
7대 정책과제는 외박수가 제도개선,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제도 개선,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장기요양 종사자수당으로 전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 실시,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금 보존, 종사자교육활동 근로시간 인정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응방안 등이다.
먼저 외박수가 제도개선의 목적은 입소자가 10일이상 입원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자동 퇴소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외박시 지급되는 50% 수가는 감염이 확대되는 시기에 종사자 급여를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외박일수를 15일로 연장하고 외박수가는 80%를 보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제도 개선은 장기요양제도가 출범한지 15년차를 맞이하면서 현장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고시규정은 네거티브적 감산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연좌제와 동일한 수준의 징벌적 감산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전환과 관련해 장기근속장려금은 최초 최저수준의 인건비와 이직율을 낮추기 위해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었으나 장기요양기관의 일부 종사자에게만 지급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직역(시설장, 사무국장,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등)이라고 구분해놓고 201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장기요양기관내 종사자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 실시는 호봉제로 운영되는 타 사회복지생활시설과 다르게 최저임금수준의 연봉제와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금 보존은 방역비용이나 코호트 격리를 겪은 시설들이 코로나 지원수당을 통해 종사자들에게는 일부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정작 코로나 대응을 잘해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시설들은 사망자 증가와 입소율의 하락 등으로 경영악화가 진행되어 경영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를 보상해 주는 시스템이 없는 점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사자교육활동 근로시간 인정확대이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자격취득 또는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참여한 시간과 해외연수, 체육행사, 기념식 등 사기 진작 등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연간 받아야 할 의무교육만 해도 수 십 시간에 이르지만 고시에서는 연간 16시간만 근로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연차를 사용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끝으로 최근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시설관리를 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시설장이 떠맡아야 하나 인력체계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