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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던 장기요양보험 급여 본인 부담비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인 부담비율을 종전 법률과 동일하게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수준으로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백형기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통합재가급여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시 수급자의 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을 달리하는 등 제도설계의 유연성 확보와 제도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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