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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수급자 관리 소홀…낙상사고 유발 60대 의료진 송치

화순경찰서전경
요양원 수급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낙상 사고를 유발한 의료진이 검찰로 넘겨진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지역 한 요양원 간호사 6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팀장인 A씨는 지난해 9월2월 오전 11시14분쯤 전남 화순군 한 요양원에서 수급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소홀로 80대 수급자 B씨의 낙상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일 B씨가 입원한 병실 바로 맞은편 린넨실에서는 시설 개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치매를 앓던 B씨는 린넨실로 이동, 2층에서 낙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급자 관리에 대한 업무는 1차적으로 간호사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에게 있지만, 당시 요양보호사는 개보수 작업에 투입돼 간호팀장인 A씨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요양원은 낙상사고, 식사시 질식사고 등에 대비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평소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 이외에 낙상예방을 위한 시스템 및 연하도움식 식사제공 등 사고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어 놓게되면 보다 과학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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