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관련 사기·횡령·배임 등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14일 각종 경제 범죄로부터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1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면서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 금융 착취 피해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역시 노인학대로 정의하면서 공갈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기·횡령·배임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노령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사기·횡령·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고령자의 경제범죄 피해방지를 위한 입법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은 2018년 5월 ‘고령자안전법(Senior Safe Act)’를 제정하여 고령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착취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고, 영국은 2014년 '돌봄법(Care Act)'를 제정하여 금전이나 다른 재산의 절취·편취·오용 등 경제적 학대 위험에 처한 고령자 보호를 위해 지방 당국에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4년 ‘소비자안전법(消費者安全法)’에서 고령자 등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소비자가 금융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안전확보지역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학대로 볼 수 있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각종 경제적 학대범죄로부터 어르신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노인학대 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사회복지판례연구소 장기요양사관학교에서는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인권문자, 인권방송, 노인학대 간이체크리스트, 연하곤란식, 치아 청결관리를 위한 시스템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몸에 익히도록 체계화 시킨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