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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법안 발의돼

양로시설·요양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상황 구조 장비를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7일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심폐소생술 장비 등 응급장비가 의무화된 곳은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특정 사업장 등이다. 요양시설, 경로당 등엔 건강 취약층인 어르신들이 몰려 있어 응급상황시 신속 대처가 필요한 곳임에도 여기서 제외돼 있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시 일정 규모(대통령령)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심폐소생술 장비 등 구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윤 의원은 “전국 8만 여 곳의 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특히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은 심장 질환을 비롯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대단히 높지만 정작 어르신들이 이용·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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