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입니다.
UN은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도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노인학대통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도 증가세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을 주는 신체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정서적 학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폭력 등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성적 학대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어르신의 의식주 및 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방임과 어르신을 버리는 유기등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 인권을 지켜주시는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며
노인학대예방의 날은
우리가 지켜드리는 날입니다.
기관장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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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판례연구소
김호중 원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