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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전경 |
인천시는 태풍, 집중호우 등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하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등 인천시 관내 노인복지시설 753개소가 대상이다.
특히 풍수해 및 혹서기 폭염 등 하절기 자연재해 대비상태를 비롯해 소방·전기·가스·시설물안전관리, 여름철 급식위생안전관리, 감염병 관리대책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취약 대상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체계적이고 꼼꼼한 점검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운영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ㆍ 세부사항 3가지 법을 통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기관 운영시 168가지의 업무가 수행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판례연구소(대표:김호중)에서는 기관운영을 점검하고 진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업부제공 기준에 맞도록 지도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문의:사회복지판례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