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에 감염병 관리 지표가 신설·강화된다. 직원이나 노인 관련 인권보호 지표도 새롭게 추가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리를 잘 하는지, 요양보호사 등 직원의 인권보호 조치를 마련·수행했는지를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0일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가운데 방역관리 지표를 신설·강화하고 인권보호 지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이뤄진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의 항목으로 나뉘고, 각각 평가지표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지표를 강화·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주야간보호 급여와 단기보호 급여 평가지표에 ‘감염병 관리’ 지표를 신설, 감염병 유행 발생 시 대응체계 및 적절한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재가급여 복지용구 급여에는 ‘소독관리’ 지표를 신설해 소독지침 및 매뉴얼 비치, 소독제 관리 여부를 확인한다.
현행 재가급여 항목별로 있는 ‘위생적 급여제공’, ‘감염관리 활동’ 지표에 종사자·수급자 면담을 신설해 실제 수급자 생활환경에서 일상 소독이 이루어 졌는지, 직원에 위생적 급여제공이 이루어 졌는지 등을 점검한다.
복지부는 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평가의 시점을 변경하거나,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