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의 중심에는 요양보호사가 있다. 요양보호사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정서적·사회적 보살핌도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의 보수 수준은 어떨까.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2011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8만3681명 중 2020년 12월까지 10년 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제공한 4만539명(여성이 91.7%)의 근로 환경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를 살펴보면, 장기요양시설 운영주체나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요양보호사 처우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 등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급여’로 나뉜다.
시설급여의 시간당 임금이 재가급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설급여’ 중에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았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 보수액은 211만6000원 정도였다. 시간당 임금의 경우 1만2020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급은 204만6000원,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1561원으로 조사됐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평균 월급은 190만3000원 수준이었다. 시급으로는 평균 1만837원을 받았다.
‘재가급여’도 시설급여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법인, 개인 순으로 보수가 셌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 보수액은 158만원, 시간당 임금은 1만1732원이었다. 법인이 운영하는 재가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월 보수액은 120만7000원, 평균 시급은 1만927원이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재가기관의 요양보호사 평균 월급은 99만5000원이었는데,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1만407원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