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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재가급여의 가치와 중요성, 방문간호가 앞장서자”
사단법인KVN(한국방문간호사회) 회장 박영숙

재가급여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로 볼 수 있다. 이 개념은 어르신이 생활하던 지역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인복지 실천의 가치이다. 이는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등 과 함께 노인복지의 지향점이 되고 있다. 

간호사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간호를 개설 운영할 수 있고, 인력기준과 운영기준은 노인복지법을 적용받고 있다. 방문간호서비스는 간호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로 해당 시설에서 상근하는 경우 시설장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전국 24,531개 장기요양기관 중 방문간호는 778개소로 전체 중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장기요양 총 지급액에서 방문간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0.31%에 불과하다. 2017년도 2.4%였다. 방문간호 비율이 줄고 있는 이유는 수가가 등급별 월 한도액이 방문요양과 통합되어 있고, 주로 중환자 처치 위주의 간호를 사용하는 경향과 공단의 방문간호에 대한 이해부족이 아닌가 싶다. 

간호 교육과 상담 등은 어르신의 상태악화를 방지하고 입원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방문간호 목표는 어르신 상태유지 및 악화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와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재가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 비중이 줄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정책당국은 재가 비중을 높이고자 2016년부터 통합재가급여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기관과 한 번의 계약으로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해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협업으로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위험의 여러 질병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주야간보호통합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과 가정방문통합형(방문요양+방문간호)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매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계획대로 적절한 급여 제공이 이뤄지는지 점검(사례관리)한다. 서비스가 분절되지 않고 전문가의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을 생각해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구나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가족과 마지막을 맞이하고자 한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며 재가급여의 가치와 중요성을 담고 있다. 어르신의 마지막 욕구를 채우는데, 정책 당국의 지원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등 전문가들의 통합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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