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인데 7천원 계산…‘어르신 택시’ 요금 부풀리기 무더기 적발
제주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어르신 행복택시’ 요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요금을 부당하게 받은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 및 운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행복택시는 제주도내에 사는 만 70살 이상 어르신이면 택시 이용 때 1회당 최대 7천원(호출비 1천원 포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연간 2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가 발급한 교통복지카드는 6만8천여건에 이른다. 도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일부 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3300원이 나오면 7천원을 계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으로 요금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교통복지카드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가기도 했지만, 어떤 어르신들은 택시 이용료보다 더 많이 계산돼 의심스럽다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4월 도내 일반 택시회사 34개사 1444대를 대상으로 2018년 3월9일부터 지난해 3월말까지 3년 동안 시행된 행복택시 운영지원금 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요금 징수 사례는 2만9662건, 7541만9630원에 이르렀다.
도는 이들 택시회사를 상대로 다음 달 3일까지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보조금 환수와 관련한 의견을 받은 뒤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 택시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 위반 20만원, 2회 위반 40만원, 3회 위반 이상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이와 함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879명에 대해서도 차량 운행정보 등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대상자들을 먼저 추려낸 뒤 행복택시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과다 요금을 결제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모두 동일한 환수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