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병원에서
다시 만난 할아버지 모습에
보호자가 충격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80KG의 건강한 분이었는데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7개월 만에
어르신은
이동식 침대에 실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피부병이 생겨
움직일 때마다 각질이 우수수 떨어지고
긁지 못하도록 장갑을 껴둔 탓에
침대 난간을 탕탕 치고 계셨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소변줄이 아닌 아닌 일회용 비닐봉지가
주요 부위에 둘둘 감겨 있고,
그 위로는 기저귀가 세 겹이나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아닌
외국인 간병인의 서비스 수준입니다.
만약 피부 보습을 잘했다면
긁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체 구속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변줄 대신 비닐봉지는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께서 주의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관장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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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판례연구소
김호중 원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