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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멕시코에 장기요양제도 개발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미주개발은행(IDB)이 멕시코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공단은 지난 16일 IDB와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개발 지원 사업 수행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IDB와 공동 개최한 장기요양 국제세미나를 통해 한국 장기요양제도를 중남미 국가에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개발 지원 사업’은 공단 최초로 장기요양보험 운영경험을 국제사회에 전수하는 것으로, 그동안 세계적 관심을 받던 K-건강보험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까지 사업분야를 확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장기요양제도 운영경험과 지식을 전수해 멕시코가 자국에 적합한 장기요양제도를 설계하고 정책을 수립하도록 돕는 것이다. 사업은 오는 2023년 4월까지 진행된다.

공단은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자문 ▲장기요양 인력양성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자문 ▲멕시코 사회보장청(IMSS) 등 장기요양 정책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은 현재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멕시코는 2024년 장기요양제도 시행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 정책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IDB와 멕시코와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나아가 장기요양 협력사업 모델이 다른 중남미 국가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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