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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3억4천’ 받은 전직 교수 기소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나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면서 3억 원이 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수령한 전직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돌봄 문제를 가족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고, 장기요양기관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에게 포괄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A씨(50·여)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요양기관 시설장 8명의 명의를 빌려 대구 수성구와 동구, 달서구와 남구에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무자격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거나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4600만 원에 달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0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과 대구 수성구청은 A씨가 지인 명의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A씨는 수성구의 재가노인복지센터를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된 이후 1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85일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장기요양기관 개설 자격을 보유한 지인과 함께 남구에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해 무자격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거나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조작 등을 시도했다는 게 민원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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