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인천사서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시설장 대상 노무 상담 나선다

사진제공=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유해숙)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기관종사자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상시 무료 노무 상담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 휴가사용,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각종수당, 퇴직금, 직장내 괴롭힘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을 상담한다. 근무 장소, 시간 등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성에 따라 맞춤으로 진행한다.

올해부터 대상자를 시설장으로 확대했다. 역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안내해 시설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노무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담은 노무사 4명이 번갈아 가며 수요일 오후 2시~6시 진행한다. 상담 시간 중 지원센터 상담실로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032-715-7684)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장기요양센터 홈페이지 노무 상담 게시판에서도 언제나 가능하며,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센터는 또 ‘장기요양기관 현장맞춤 노무가이드북’을 만들어 관련 기관과 시설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장기요양센터에서 노무 상담을 해오고 있는 김명중 노무사는 “요양보호사들 스스로 노동자라는 인식이 강해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알아보고 대응하려는 종사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사업주 역시 제대로 알아야 원만한 소통이 가능하기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창구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단시간 근로자나 3교대 근무, 재가, 주·야간시설 근무 등 근로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해 어느 상황에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내 설치한 시설로 노무 상담은 물론이고 역량 강화 교육, 처우 개선 활동 등을 맡고 있다.

최윤형 인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센터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좋은 일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이나 절차를 알지 못해 생기는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노무 상담 창구를 찾아오는 종사자와 시설장 모두 좀 더 수월하게 갈등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