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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문자] 노인복지의 성


일부 시설에서 
어르신을 24시간 결박했다가
기소의견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요양보호사의 폭행사건을 조사하던 중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결국 경찰에 수사의뢰된 것입니다.

어르신 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신체구속은 허용됩니다. 

이때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2시간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구속 이유와 상태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노인학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취약한 어르신을 보살피는
돌봄 전문가입니다.

어르신 가족보다 더 가까이 존재하는
최후의 버팀목입니다.

일부 잘못된 관행을 거부하고
어르신 보호를 우선해주시는 여러분이
노인복지의 성이라는 점에
늘 감사드립니다.

기관장 000

* 위 내용을 복사하여 문자 또는 카톡으로 종사자 여러분과 공유하시면 도움됩니다.

사회복지판례연구소
김호중 원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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