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노인환자 요양병원 노인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결과) |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점수가 평균 65.1점에서 78점으로 12.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840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수시평가 결과는 이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수시평가는 정기평가 최하위기관과 휴업 등으로 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다. 최하위기관은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40점 이상의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정기평가는 급여종류별로 3년 주기로 실시된다.
평가 결과, 수시평가를 정상적으로 실시한 521개소(방문요양 192개소, 방문목욕 99개소, 방문간호 10개소, 주야간보호 69개소, 단기보호 5개소, 복지용구 146개소) 장기요양기관 중 최하위기관 358개소의 75.7%(271개소)가 등급이 상향됐다.
급여종별로는 ▲방문간호 22.2점 ▲주야간보호 17.8점 ▲방문목욕 17.2점 ▲단기보호 16.1점 ▲방문요양 11.3점 ▲복지용구 8.7점으로 순으로 증가했다.
대분류 영역별 평균점수는 급여제공결과(수급자 상태, 만족도 평가 등)가 9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환경 및 안전(위생관리와 시설·설비관리 등) 82.4점 ▲수급자 권리보장(수급자 알 권리와 기관 책임 등) 77.3점 ▲기관운영(기관관리와 인적자원관리 등) 74점 ▲급여제공과정(수급사상태 욕구사정, 급여계획수립·제공 등) 66.8점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평가결과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정기평가 최하위기관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