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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 반영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항목을 시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수급자 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할 때는 2인 1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중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을 신설해 평가점수를 배정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가요양보호사가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인권보호 항목 평가기준에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및 교육’과 ‘장기요양기관의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위반’ 등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그밖에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재가요양보호사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함’을 명시하도록 하고, 수급자로 하여금 협력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수급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 2020년 발표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 56명 중 17명은 고객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24명은 성희롱을, 5명은 성폭행을 당했다.

인권위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며 “국가는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에 대해 전반적인 무관용의 환경을 촉진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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