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급속도로 완화된 가운데 이를 핑계로 요양보호사를 해고한 한 요양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요양원은 보호사들에게 방역물품도 지원하지 않고 대신 1000원짜리 우비(雨備)만 지급했다고 한다.
대전 소재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60대 A 씨는 자가격리 도중 권고사직을 강요받았다. A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무급휴가를 강요했다. 그걸 거부하니까 3일째 되는 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고 시설 측의 재정 상황이 안 좋다고 먼저 이야기했지만 사실 무증상인데 쉬었다는 이유로 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엔 그냥 나오라고 했다. 어차피 이제 거리두기나 격리도 끝나지 않냐며 뭐라고 했었다. 나도 나이가 많고 또 나와 같은 노인들 돌보는 직업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격리에 들어간다고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다. 그게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든지. 사실 어떤 경우에서도 부당하다”고 일침했다.
해고 이전에도 고충이 많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방호복 등 방역물품이 제공됐지만 그 이후로는 1000원짜리 우비만 지급했고, 임금조차 꼬박꼬박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해당 시설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취한 결과, 관계자 B 씨는 “방역지침이 완화돼서 이제 확진자 격리도 하지 않고, 마스크도 안 쓴다는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 된 것 아니냐. 법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권고사직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일관했다.
이는 비단 A 씨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더라도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거나, 해고를 당하고 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확진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시 정리해고·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서비스산업연맹 조사 결과로는 월급제 요양보호사 96%와 시급제 요양보호사 80%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법정 인건비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해졌다는 게 요양보호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촉구가 나온다.
A 씨는 “우리가 돌보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다. 내가 아니더라도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앞으로 더 나아져야 한다”며 “요양보호사들이 자본주의적 이해관계로 이렇게 사라져가면 노인들은, 병원도 받아주지 못 하는 아픈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