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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3명 중 1명 성희롱당한 경험 있어 충격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돌보는 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욕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는 3명 중 1명꼴로 성희롱을 당했다. 하지만 10명 중 6명은 그냥 참고 일했다고 답했다. 소속 기관에 호소한들 해결되는 경우가 드물어서다.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장기요양요원의 부당 처우 경험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요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절반 이상이 비난·고함·욕설 등의 언어폭력과 꼬집기·밀치기·주먹질 등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또한 정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21.7%, 30명 미만 시설에 종사자의 32.4%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한 44명을 조사한 결과 68.2%는 상황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27.3%는 사과를 받았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4.5%는 적절한 대응이 없거나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궁은하 부연구위원은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장기요양요원, 관리자, 시설장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을 당했을 때 업무를 전환해주는 등 고충 처리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진 않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인계받은 후임 종사자는 또다시 폭언·폭행에 노출될 수 있다.

요양급여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급 제한은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노인은 돌봄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며 “수급권을 제한할 경우 생존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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