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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간보호센터 행사에 어르신들 참여. 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 구제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A씨가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의 수급자들을 주말에 다른 센터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참여시켰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해당 주간보호센터에서 서비스제공을 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조치하였다.

공단은 지정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신고 없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수급자들을 이동시켜던 것이라 환수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판단을 달랐다.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을 정하고 그 범위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소나 구비될 필요가 있는 기자재 등 장기요양기관의 여건에 따라 외부장소에서 불가피하게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한다면 위반 동기와 사유 등에 일부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지난 22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을 대행한 행정심판연구회 대표 강동구는 이번 사건은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해석”을 서비스 제공 장소만으로 공단에서 단정하고 이 사건 기관의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고려사항을 배제하고 무조건 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공단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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