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6일 화성시로부터 요양원 설치 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2020년 8월 시설 설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6천여만원을 감면받았다.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다.
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은 대표가 A씨로 되어있고 시설장은 그의 아들로 등록돼 있다. 시는 시설 대표자와 시설장이 달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취득세를추징 과세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일부 시설 운영자들은 직접사용 규정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A씨는 "내가 대표로서 운영을 직접하고 있고 시설장 자격요건에 따라 사회복지사인 아들을 시설장으로 등록한 것"이라며 "시설장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는 대개 가족관계이거나 시설장이 고용한 근로자인데, 근로자를 시설의 운영자로 간주하고 과세하려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나윤채 고양시 협회장은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일인인 경우가 많지만, 대표자가 시설장을 고용해 시설을 운영할 경우 또는 공동대표제인 경우 시설장은 1인인데 이때는 억울 할 수 있다"며.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반영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