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공모해 노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를 받아 챙긴 운영자와 가족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한 시설장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3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4명을 적발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7억3000만원에 달한다.
구체적 사례로는 성남시 소재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A씨는 2019년 1월경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에게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사위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딸을 감사로 선임한 후 자신은 입소 관련 상담부터, 모집, 이용자 관리까지 실질적인 관리를 맡았다.
보증금은 최대 1000만원, 이용료는 50만원부터 150만원을 받아 3년간 3억7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들은 또 미신고시설은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가정방문 서비스를 한 것처럼 재가급여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지원금 1억5000만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김영수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