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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의 타 수급자 폭행..요양원은 "별일 아니다"

침내에 누어있는 아흔 살 요양원 입소자가 같은 요양원 입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과 몸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요양원 측이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는 보도가 화제다.

26일 YTN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한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여성 입소자 방에 남성 입소자가 들어가 90살 A할머니에게 다가서더니 팔을 잡아채고 비틀자 할머니가 버둥거리며 저항하자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코와 입을 짓눌렀다.

폭행과 위협은 3분 넘게 이어졌고 뒤늦게 요양원 관계자가 말리면서 일단락 되었다.

요양원은 가족에게 전화하여 치매환자가 A할머니의 자리가 본인의 자리인 줄 알고 비키라며 손을 비트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고 큰일이 아니였다며 파스를 발라주고 청심환을 줬으며 병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A할머니가 죽을것 같고 너무 무섭다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고 용양원을 찾아가 항의 했지만 또다시 돌아온 답변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요양원이 노모를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자녀는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해 요양원을 떠나야 했다.

A 씨 자녀는 "CCTV 보고서도 저게 뭐 별거냐. 그러면 폭력이 있고 그런 건 뭡니까 (물었더니) 폭력이 있었어? 잘 못 봤네? 그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라고 말을 했고

요양원관계자는 "제가 큰일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시비를 한단 말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냥 앞으로 잘할 방법을 주의하자 이러면 괜찮은데 결국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수급자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지자체장이 업무 정지나 시설 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입소자 간 폭행은 드문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정지가 안 되면 과태료처분이 된다든가 할 수 있죠"라고 답변했다. 

할머니 가족들은 요양원 관계자들을 방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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