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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게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요양보호사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규정정비를 권고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노인돌봄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적 사회 보험의 일환으로 도입되면서, 노인돌봄체계는 가족 및 비공식적 돌봄에서 국가 중심의 공적 돌봄 체계로 전환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이 완비되지 않은 채 민간 주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되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민간기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됐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2만 5,384개소 중 민간기관이 2만 5,140개소에 달하는 반면, 국·공립기관은 244개소로 약 1%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권위는 민간기관이 국가 재정에 의존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민간 장기 요양기관 주도의 노인돌봄체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돌봄 공백 등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돌봄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한편, 요양보호사는 2018년부터 통계청 표준직업분류에 등재되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인정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고용 형태, 임금 등의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노인돌봄노동자는 약 50만 명이며, 이 중 요양보호사는 약 45만 명으로 전체의 90%에 해당한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절반 이상이 시간제 계약직이고, 월평균 근무시간은 108.5시간, 평균임금은 114만원이다.
기관 특성에 따라 계약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급제 임금체계 등으로 인하여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에 따른 일자리·소득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민간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속성상 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노인돌봄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로 귀결됐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노인돌봄노동자는 대면노동이 불가피한 탓에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돌봄을 계속 제공해야 하고, 돌봄 외에도 방역 등 업무량 증가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소진이 심각한 상황인바,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인권위는 이러한 이유와 배경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고,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더불어 기본적인 노동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