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무원 복지 교육 이수제의 적용 대상을 올해부터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교육 과정 명칭도 ‘사회복지직공무원 의무교육’에서 ‘사회복지리더교육’으로 변경한다.
서울시는 명칭 변경과 함께 교육 과정을 대면·비대면 방식과 서울복지교육센터의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상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교육 대상자는 기존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4700명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 및 간호직을 포함해 8000명 규모로 확대된다.
사회복지리더교육은 복지 교육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가 전담해 운영한다.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은 기본 과정 3시간과 직무 과정 5시간을 포함해 총 8시간으로 구성된다. 기본 과정에서는 복지 윤리, 인권 등 복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이 진행되며 직무 과정에서는 사례 관리 기본 이해, 상담 기법 등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