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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르신 공공형 행복택시' 요금 수년째 과다 결제 논란

제주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르신 공공형 행복택시’의 요금이 수년째 과다하게 결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사업에 관한 조사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위는 2018년 3월 9일부터 지난해 3월 30일까지 도내 34개 일반택시회사가 운영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복지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44만7249건을 분석했다. 

감사 결과 행복택시 운영 사업이 시행된 2018년도부터 매년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결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 요금보다 과다하게 결제된 부당요금 징수 건수는 2만9662건으로 전체 분석 건수의 6.63%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2018년에는 1778건, 2019년에는 8276건, 2020년에는 1만4171건, 지난해는 3월까지 5437건이 과다하게 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요금이 부당하게 부과되면서 택시회사들이 추가로 받아간 보조금만 7542만원에 이른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 택시 요금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복지카드로 요금을 결제한 사례도 6만3184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점검 건수의 14.13%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에 과다한 요금 결제로 추가 지급된 보조금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택시운수 종사자의 요금 과다 결제 행위와 운행 미기록 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복지카드 결제방식 보완 등 행복택시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어르신 행복택시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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