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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교육, 이제는 상담기관도 포함된다

안상훈 의원, 노인 관련 기관 전반으로 교육 의무 확대 추진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4월 10일, 노인학대 예방교육의 범위와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 일부 시설에 국한되어 있다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동 및 장애인학대 교육 체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법의 한계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만 소속된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그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교육의 이행 여부는 행정적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시설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노인 관련 보건, 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도 교육 실시 주체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은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넓은 범위의 현장 종사자들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제도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입법 취지 및 기대 효과
안상훈 의원은 “노인학대는 은폐되기 쉽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인 관련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학대 예방의 최전선에 설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노인 인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보다 촘촘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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