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발의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노인학대 특례법’)은 노인학대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노인복지법」의 한계를 넘어서, 별도의 법 체계를 통해 신고자 보호, 응급조치, 가중처벌, 취업 제한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광범위한 신고 의무와 강화된 처벌로 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가해자의 취업 제한 및 전문기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마찬가지로 노인학대 특례법이 제정·시행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지자체·경찰 간 협조가 긴밀해지고, 신고 체계가 활성화되며, 책임 소재와 처벌도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학대 의심 사례를 묵인할 경우, 기관 전체가 법적·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대 행위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 제한이 구체적으로 늘어나거나 적용 범위가 더 명확해지는 등 ‘강화된’ 형태로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전문성 및 윤리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인권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가는 기관 운영이 곧바로 위태로워질 수 있기에 교육·매뉴얼 정비·윤리경영 강화가 중요하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학대 특례법 제정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장기요양기관은 내부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 신고 절차, 피해자·가해자 분리 방법 등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침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도록 내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보호와 신고의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기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노인학대 특례법이 통과되면 장기요양기관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장기요양기관이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이는 단순히 기관의 책임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노인들이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세대가 함께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장기요양기관이 이러한 변화를 선도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