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지난 3월 28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만, ‘노력 의무’에 그쳐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고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율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89∼9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시설에서 여전히 기준 이하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감독 강화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다(안 제3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노력 의무에 불과했던 규정이 실효성을 갖추게 되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