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등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 등 장기요양시설 돌봄인력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한시지원금 신청이 오는 28일 시작된다.
한시지원금 대상자는 이날 기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올해 1월부터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산시스텝의 원활함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류와 기관기호 끝자리별에 따라 신청일을 분산한다. 구체적으로 28일 시설급여, 29일 재가급여기관 번호 끝자리 홀수, 30일 끝자리 짝수. 31일과 다음달 1일은 전체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요양요원들은 소속 기관에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 재직 여부, 금융계좌번호 등을 확인해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현황을 전송한다. 건보공단은 24일부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오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인 금융계좌로 지급된다.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지급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보완사항을 안내해 재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여부 등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다음달 4~8일 건보공단 접수처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