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돌봄인력 종사자 케어 문제가 부각됐다. 경향신문은 “코로나19 걸린 어르신 돌보다가 요양보호사가 죽게 생겼다”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돌봄 종사자들의 현실을 고발했다.
2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요양보호사노조가 공개한 요양원 현장 실태 사례들을 들어보면, “지난달 7일간 요양원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됐다. 요양보호사 2명이 어르신 7명을 꼼짝없이 일주일 동안 돌봐야했다. 방호복을 입고 쉬는 시간도 없이 늘 피곤한 상태로 일을 하는 게 정말 죽을만큼 힘들었다. 그러나 급여는 평소 만큼만 받았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격리되면서 남은 요양보호사 인원으로 전체 어르신을 케어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1명이 최대 30명을 돌보는 게 다반사다. 정상적인 케어(돌봄)가 불가능하지만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등 열악한 현장 상황을 보도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40만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못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고위험군이지만 확진 판정을 받아도 병상 부족으로 요양원에 머무르는 노인들을 요양보호사가 돌봐야 한다. 그러다 요양보호사들도 확진이 되지만 대체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확진된 요양보호사가 쉬지 못하고 일을 계속하거나, 확진되지 않은 나머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강도는 세지고 있다.
노조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요양보호사 1명이 수 십명의 노인을 돌보고, 확진된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돌보면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요양원이 있었다. 인천지역의 한 요양원에서는 노인 14명, 요양보호사 16명이 확진돼 1개층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인 요양보호사들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출근해 일을 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확진된 때 요양원 노인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퇴사 압박을 당하거나 해고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확진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요양보호사 부주의로 몰아간다는 게 노조 지적이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코로나 확진 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확진된 요양보호사에게 출근하지 말라면서 무급 연차로 처리하는 곳도 상당수다.
요양서비스노조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노조는 대체 인력 투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요양보호사를 해고·징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력 부족과 코호트 격리로 인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명확히 하고, 가족 확진·밀접접촉으로 인해 업무 배제된 경우에도 유급 휴가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요양원은 감염 관리와 치료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며 확진된 노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고, 그 이전까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요양원 내에 분리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