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원거리가 특징이다. 원거리라는 의미는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성이 낮고, 수급자 노인의 입장에서는 도시와 달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낮아 차별이 존재한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를 위한 차등 급여 내지 가산제도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를 발표, 농촌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농촌지역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제적 유인 방안을 제시했다.
농촌 지역에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려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해당 연구의 핵심이다.
농경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령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경제적 유인은 현 요양급여에 방문요양서비스는 15%인 6,535원, 주야간보호서비스는 25%인 12,303원이다.
접근성 비용을 기준으로 한 경제적 유인은 방문요양은 연비 기준으로 기존 요양 급여의 4.3%인 1,900원, 주행요금 기준으로 급여의 10.6%인 4,636원이다.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연비 기준으로 급여의 10.6%인 4,636원, 주행요금 기준으로 급여의 17.2%인 8,455원이다.
이처럼 연구에서 농촌에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려면 방문요양의 경우 현 요양급여에서 4~15%, 주야간보호급여는 7~25% 정도의 경제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차등 급여, 가산 점수 확대, 원거리교통비용·이동 서비스 비용의 현실화 등 다양한 경제적 유인이 거론된다.
먼저 현 요양급여 인상이다. 도시와 농촌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급여를 차별화 하여 농촌 지역에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가산 점수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서비스 제공 기관이 농촌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농촌 거주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산 점수 산정 기준에 따라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접근성 비용을 활용하여 방문요양서비스의 원거리 교통비용과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이동 서비스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다. 농촌과 도시의 환경을 고려하여 접근성 비용이 실제 비용을 보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제적 유인 제공이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마다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고,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 방식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 전달체계와 민간 기관의 서비스 제공만으로 농촌 지역 환경의 다양성을 해결할 수 없다.
김남훈 연구위원은 "경제적 유인 정책이 실현된다면 민간 기관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 지역농협 등의 지역사회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가 장기요양서비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농촌 지역에 적정한 유인책이 제공되어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 인구가 도시와 동등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