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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부정 수급' 양주시의원 1심서 집행유예 2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날로 무서워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부정청구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남편 등을 요양원 종사자로 등록하고 실제 일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주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8단독 박세황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미령 양주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7일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경기 양주시 광적면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했던 한 의원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남편을 요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조리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서도 근무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는 한편 정원이 초과된 요양원 인원을 미신고해 요양급여를 감액없이 청구하는 등 총 41회에 걸쳐 1억6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등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해야 감산 없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결원 비율에 따라 감산해 청구해야 한다.

감산 청구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 이후 급여비용환수 처분과 업무정지 명령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현재 해당 요양원은 한 의원이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행위는 시의원이 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자백, 피해 회복,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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