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50여명에게 성인용 보행 보조 기구인 일명 '실버카'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면 복지용구 급여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도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혜택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등이다.
구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청자 가운데 선정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검토해 대상자를 결정한 뒤 이달 중 전달할 계획이다.
구는 2020년 2월 '서울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까지 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163명에게 보행기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