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기관이 제외된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지난해 월평균 315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년 실태조사 대비 5.5% 증가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작성 기준이 되는 공무원 보수는 '19~'22년 5.5% 인상됐다. 보수액 중 기본급은 247.4만 원(78.4%), 수당 등은 68.3만 원(21.6%)으로 조사됐다.
3년 주기의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 데이터 7만 건을 분석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4,000명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 대가를 받아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장기요양기관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복지시설이 사용하는 보수 기준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38.9%), 사업별 호봉체계(36.6%), 지자체 호봉표(22.3%), 기타(2.2%) 등이었다. 기본급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국고 지원 시설이 97.5%, 지방이양 시설이 106.2%로 조사됐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시간 외 근무 수당, 명절 수당, 가족 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하지만 지급률은 각각 67%, 50.7%, 46.4%로 저조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1.7시간으로 3년 전(175.3시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18.5%에서 20.8%로 증가했고 '이직 의사가 있다'는 응답률도 28.3%에서 31.6%로 늘어 여전히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보수체계, 승진제도, 경력 인정, 자격기준 강화, 대체인력 지원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서민수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근무 환경이 열악한 유형의 시설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장기요양위원회 전한욱 위원장은 "동일 사회복지법 체계에서 일하는데,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서라도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연동되는 수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